금융당국, 금융분쟁조정 패스트트랙 마련..합의권고 없이 바로 심의

서혜진 2023. 7. 25. 14: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당국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금융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분쟁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했다.

이에 따라 분쟁조정 처리 기간도 늘어나는 등 금융소비자 불만이 커졌다.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패스트트랙이 시행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받을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적용 기준은 하위 규정에서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마련할 방침이다.

조정위 회의 개최 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 구성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열람기한도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8월 1일 공포, 11월 2일 시행 예정이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