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끄고 만져줘요"···택시기사 성추행 女승객 추적 '난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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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여성 승객을 경찰이 뒤쫓고 있으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시기사 A씨(64)는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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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성추행한 여성 승객을 경찰이 뒤쫓고 있으나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택시기사 A씨(64)는 여성 승객 B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께 여수 학동의 한 번화가에서 B씨를 태웠다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B씨가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블랙박스 꺼달라", "다리를 만져달라"며 수차례 A씨의 팔을 잡아당겨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 안 할 테니 걱정 마라", "나 꽃뱀 아니다" 등 말하며 신체적 접촉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동료 기사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합의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 CC(폐쇄회로)TV를 역추적해 B씨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사건인 만큼 폐쇄회로(CC)TV 영상 확보와 복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현금으로 요금을 계산해 카드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제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B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택시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차민주 인턴기자 mj0101@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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