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167일만에 업무 복귀

남궁창성 2023. 7. 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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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심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복구와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기각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여권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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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상민 장관 재난안전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민주당 등 '윤석열 정부 흔들리기' 비판 직면 예고
재판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 기각 결정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 흔들리기’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종석 헌법재판관 주심으로 법정을 열어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이같이 심판했다.

헌재는 이날 심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판부 9명 전원 일치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만이고,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후 167일 만이다.

이 장관은 탄핵안이 기각되면서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복구와 재난대응 시스템 정비 등 공무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 헌법재판소.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고,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그러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이날 기각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밀어붙였다’는 여권 등의 강한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상민 장관 업무 복귀를 계기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주요 부처 차관급 인사가 있었지만 행안부는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여서 차관 인사가 유보됐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행안부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의 인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 차관에는 그동안 서승우 용산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거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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