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화살 꽂힌 채 12시간 헤맨 犬… 범인은 ‘법정행’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7. 25. 14:36
사제 활 이용해 70㎝ 화살 발사해 맞춰
제주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제주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전국적인 공분을 샀던 ‘제주 화살 관통 개’ 사건을 일으킨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시에서 오후 9시 사이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자신의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말라뮤트 믹스견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활은 A씨가 낚싯줄을 이용해 직접 만들었고, 화살은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키우던 닭이 들개로 120여마리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어 평소 개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며 “무심결에 쐈는데, 진짜 맞을 줄 몰랐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하지만 정작 화살은 맞은 개는 닭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화살에 맞은 개는 12시간 이상이 흐른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대정읍에서 수십㎞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에서 발견됐다. 구조 당시 해당 개는 괴로운 듯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고 있었다.
이후 제주대학교 수의과학대학 동물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으며, 현재는 동물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동물학대 사범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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