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원일치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즉시 업무 복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 위한 최선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산서 한국타이어 통근버스 빗길사고…22명 다쳐 - 대전일보
- 尹 지지율 다시 20%…대국민 담화 뒤 TK·70대서 회복 - 대전일보
- '징역형 집유' 이재명 "항소할 것…1심 판결 수긍하기 어려워" - 대전일보
- 이재명 1심 당선무효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대전일보
- 추경호 "사법부, 이재명의 비겁한 거짓말에 정의 바로 세우길" - 대전일보
- 충남 아산서 럼피스킨 추가 발생…차단 총력 - 대전일보
- 한동훈, 이재명 1심 유죄에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경의 표해" - 대전일보
- 장철민 “대전 예산 확보 1순위 ‘트램’…목표치 확보해 낼 것” - 대전일보
- 尹, APEC 참석 위해 페루 도착…한미일 정상회담도 계획 - 대전일보
- 명태균·김영선 결국 구속됐다… 법원 "증거 인멸의 우려"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