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어준의 뉴스공장’ 법정제재… “청담동 술자리 논란 편파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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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0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박한 한 장관에 대해서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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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25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현재 폐지)의 지난해 10월 28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진행자 김어준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옹호하고 이에 반박한 한 장관에 대해서는 “자의식 과잉”이라고 말해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유진·옥시찬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으나, 황성욱·허연회 위원과 이광복 소위원장은 ‘주의’ 의견을 내 3대 2로 ‘주의’ 결론이 났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나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11월 10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권고’를 결정했다. 이 방송분에서 진행자 김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 풍산개 반납 논란에 대해 “정치가 사람을 죽이는 방식”, “비열하고 잔인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연이어 안건이 올라온 TBS에 대해 “TBS의 문제점은 기초적 팩트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이다”라며 “결론을 정하고 뉴스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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