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이상민 장관,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법 위반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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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현장 본부장에게 상황보고를 받았을 때 재난원인 유형,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대응 조치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 운영할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또 헌재는 "8개 중대 등이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본 중수본 기능을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운영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가능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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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현장 본부장에게 상황보고를 받았을 때 재난원인 유형, 피해 상황 규모가 명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면서 "따라서 피청구인이 다른 대응 조치 우선해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 운영할 것을 쉽게 결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25일 밝혔다.
또 헌재는 "8개 중대 등이 지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중대본 중수본 기능을 일정 부분 실질적으로 수행했다"며 "이를 종합하면 중대본과 중수본 설치 운영에 대한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가능해서 사회적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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