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주차 허용'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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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은 25일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변도로를 탄력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골목상권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그곳을 찾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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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들은 25일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상점 앞 가변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변도로를 탄력적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골목상권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채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그곳을 찾는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주차위반 관련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주차장법 개정안의 신속하고 원만한 국회 통과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이 불법 주차 민원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하루빨리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송유경 회장은 "골목상권에 자리 잡은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이 주·정차 불편으로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주차난 해소에 관한 민원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면서 "법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것 같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별로 주차 가능한 구역과 시간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주차장의 설치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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