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포츈과 이별당시 안성일 개입 無, 피프티 피프티와도 관련 無”[공식]

강주일 기자 2023. 7. 25. 14:23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손승연. 더기버스 제공.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내홍이 깊어지면서 더기버스 소속 가수 손승연에까지 불똥이 튄 가운데, 손승연 측이 “과거 소속사와의 이별 과정에 안성일의 개입은 없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현재 손승연은 ‘피프티 피프티 빼가기’ 사태의 중심에 있는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에 소속돼있다. 누리꾼들은 손승연이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파기하는 과정이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똑 닮았다고 지적하며 ‘닮은꼴’ ‘데자뷔’라고 표현하고 있다.

25일 손승연측은“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당사 안성일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손승연 측은 지난 2018년 포츈(이진영 대표)와 결별한 과정에 대해 “수개월간 정산금을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않아 적법하게 해지됐다”면서 “2017년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손승연이 전속 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포츈은 ‘개인 명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포츈이 잔액을 인출한 뒤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씨 측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했으나 포츈이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7년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그 결과 그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고 손승연의 주장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손승연 측은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 어떤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 후 소를 종결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손승연은 “포츈 소속 당시 성대 폴립이 발병했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해고, 이로인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눈 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 대목은 손승연이 과거 SNS에 더기버스 안성일에게 감사 인사 등을 적은 부분에 대한 해명으로 보인다.

손승연은 2018년 4월 포츈과 분쟁을 종결한 두 달 뒤 2018년 6월 안성일 대표의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며 2019년 안성일 대표의 더기버스로 이적했다.

손승연과 포츈의 분쟁 전인 2014년, 안성일은 손승연의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구요’를 편곡했다. 손승연은 2018년 11월 SNS에 수상소감을 적으며 “제일 고생 많이 하는 안성일 오빠대표님”이라 칭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피프티 피프티와 데자뷔”라며 손승연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손승연 측은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면서 “현 상황과 어떤 연관도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했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