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처리 기간 단축...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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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신속상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5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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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이 발생했을 때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신속상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5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넘겨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의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습니다.
조정위 참석 위원을 위원장 지명이 아닌 분야별 추첨 방식으로 변경하고 의사 운영,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한 개정 권한을 부여해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과제도 개정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이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예정이며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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