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결제 유도’ 담합 알바몬·알바천국에… 공정위, 과징금 26억원 부과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이를 통해 유료 결제를 유도한 잡코리아와 미디어윌네크웍스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 위축·경영 악화 예상되자 담합을 통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과징금부과 조치는 플랫폼 사업자 간 유료화 전환 담합을 제재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바몬(잡코리아)과 알바천국(미디어윌네크웍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 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업체별 부과액은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으로, 알바몬(2020년 점유율 64.1%)과 알바천국(35.9%)은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의 1·2위 독과점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두 기업이 운영하는 이들 플랫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검수 대기가 없는 즉시 등록 구인 공고나 눈에 잘 띄는 배너형 구인 공고, 구직자 이력서 열람, 알바 제의 문자 등은 유료 서비스다. 이들은 2018년 시장 성장세 둔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 위축 등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결제 주기 단축을 유도하기로 했다.
결국 단독으로 서비스 유료 전환을 추진하면 이용자가 다른 플랫폼으로 이탈할 수 있으니 담합을 모의해 경쟁을 차단한 셈이다.
이들의 담합은 지난 2019년 3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후에야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혜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알바몬·알바천국 구인 사업자는) 대기업보다 중소 사업자, 동네 소상공인 이용자가 많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담합으로 부담이 더 가중되고 구직자들도 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이어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전환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가격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 관련 거래조건 변경 합의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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