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분쟁 조정 빨라진다…11월 '신속상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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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 분쟁 조정의 속도가 빨라진다.
오는 11월 금융당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바로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지만,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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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 소비자와 금융회사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 분쟁 조정의 속도가 빨라진다. 오는 11월 금융당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의 권고' 절차 없이 바로 심의하는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금융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최근 몇 년 새 금융 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분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분쟁 민원 접수는 3만6천508건으로 2018년 2만8천118건보다 약 30% 증가해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소비자의 불만도 커졌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금융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 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지만,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하면 ‘합의 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속 상정 절차의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 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하위 규정인 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정위원회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이 때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마련한다.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금융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 체결·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 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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