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교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 아냐…악성민원인 퇴치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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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교권침해 논란을 오롯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교육감이 있는 대구에서 초등생이 변기 뚜껑으로 교사와 대치한,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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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된 교권침해 논란을 오롯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소신을 갖고 지도하도록 하려면 악성민원인을 퇴치할 방안을 찾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며 '아동학대' 허위신고에 대해 강한 제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5일 오후 자신의 SNS에 교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이라고 하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지역이자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교육감이 있는 대구에서 초등생이 변기 뚜껑으로 교사와 대치한,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할 수 없다"며 "제발 이성을 되찾고 악성 민원인을 퇴치할 현실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자"고 나섰다.
이 전 대표는 진보교육감이 중심이 돼 채택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가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제 16조의 '성적지향'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 제 17조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가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라는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애를 때리지 못해서 교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 (인권단체, 전교조 등과) 대화가 될 리가 없고 학생인권조례와 관계 없이 상위법으로 애는 못때리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교권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아동학대에 대한 허위신고에 강한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일선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더 유효하다"고 주문했다.
즉 "진보진영 주도로 만든 무엇을 무너뜨려야 '진영의 승리' 라고 생각하는 고지전 관점 보다는 교육현장의 교원들이 겪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 이것이 국민들 마음을 얻는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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