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 "화학 규제, 기업 부담 줄여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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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화학 규제 합리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화학 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 물질 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다고 평가되지만, 기업 경영 활동을 어렵게 만드는 세부적인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화학 규제 혁신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화학 분야 규제 애로 사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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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한 장관은 화학 규제 혁신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화학 분야 규제 애로 사항을 들었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환경부가 추진해 온 화학 규제 혁신의 성과를 업계에 직접 공유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업계는 그간 화학 규제 혁신의 성과를 체감하면서도, 화학 물질 등록을 위한 유해성 자료 확보 등 화학 규제와 관련된 애로 사항을 추가로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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