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 더 빨라진다…'패스트트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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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의 속도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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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하는 '금융분쟁조정'의 속도가 빨라진다. 오는 11월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가 도입돼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의 분쟁도 늘고 있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되고,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심의위원 구성방식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명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됐다.
아울러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할 때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며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후 3개월이 경과한 오는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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