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측 "전 소속사와 분쟁, 안성일 대표 개입 無..'피프티 사태'와 무관"[전문]

김나연 2023. 7. 25. 14: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OSEN=곽영래 기자] 19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2020 S/S 서울패션위크 - 그리디어스 컬렉션 포토월행사가 진행됐다.손승연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youngrae@osen.co.kr

[OSEN=김나연 기자] 가수 손승연 측이 과거 소속사와의 분쟁이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유사하다는 의혹을 해명했다.

25일 손승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린다"고 밝혔다.

손승연은 지난 2012년 9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4년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포츈이 신보 독집음반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소속사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고, 연예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방해했다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손승연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손승연이 주장하는 수입액과 포츈이 지급한 정산액은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 손승연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포츈은 손승연에게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은 반응하지 않았고, 포츈은 2017년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같은해 6월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2018년 4월 포츈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가 수장으로 있는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더기버스로 이적했다.

이 가운데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 피프티 사태와 관련해 외부세력 의혹을 받자, 이와 비슷하게 과거 소속사와 분쟁을 겪었던 손승연의 사례가 재조명되며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이에 손승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포츈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않은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설명했다.

포츈이 손승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는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했던 것"이라며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했다"며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됐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손승연 측 입장 전문.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전속 계약이 해지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Copyright © OS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