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측 "前소속사 분쟁, 안성일 개입 없었다…피프티 피프티와도 관련 無"[전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손승연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닮은꼴 분쟁을 벌였다는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손승연 소속사 더기버스는 "(분쟁에)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다"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손승연은 신보 제작 의무 불이행, 연예 활동 미지원 및 방해, 정산의무 불이행, 뮤지컬 출연 지원 거절 및 방해, 가정환경 공개 강요 등을 이유로 2016년 전 소속사 포츈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을 제기하고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포츈의 손을 들어줬으나, 손승연은 소속사로 돌아가지 않았고, 양측은 긴 법정 다툼 끝에 2018년 결별했다.
이후 손승연은 포츈을 나온 지 2개월 만에 안성일이 투자를 받아 민든 회사인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고, 안성일과 함께 지금의 더기버스로 적을 옮겼다. 안성일이 손승연이 법적 분쟁을 벌이기 직전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구요' 편곡으로 그와 인연을 맺었고, 이후 손승연이 7가지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법정 다툼을 벌인 사실 때문에 '안성일'을 공통점으로 가진 손승연과 피프티 피프티가 닮은꼴 분쟁을 벌인 것 아니냐는 관심이 쏠렸다.
손승연 측은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손승연이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포츈과 합의한 후 활동에 들어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손승연 측은 "포츈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명하지 못했고,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다"라며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했다"라고 판결문을 증거로 내세웠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라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더기버스 공식입장 전문이다.
금일 보도된 가수 손승연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래 전속 계약이 해지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포츈(이진영대표)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하여 간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하였으나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2017년 4월 포츈(이진영대표)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소속사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손승연의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었고, 이후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에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손승연은 포츈 소속 기간 내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이후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되었습니다. 이후 눈앞의 이익보다 올바른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연예 활동을 희망했던 아티스트에게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금의 손승연은 이에 보답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행보를 이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의해 완결된 과거 사항 중 일부 사실만을 다루어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해 허위 사실과 과장된 내용으로 불법적인 영상 배포, 무분별한 콘텐츠 제작 및 배포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어떤 상황과도 연관이 없는 당사 아티스트에 대한 오해와 의혹을 거두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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