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평위 이용한 포털 뉴스 제한은 위헌"…네이버 상대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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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활용해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거나 탈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25일 네이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제평위를 활용한 네이버의 활동에 대해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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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일간지 아시아투데이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활용해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거나 탈락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이 위헌이라며 25일 네이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시아투데이는 네이버가 제평위의 심사·평가에 따라 인터넷뉴스 이용자와의 접속을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했으며 이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검열"이며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제평위를 활용해 뉴스 공급에 관한 제한을 두는 것이 "언론의 자유 제도 보장을 위한 간접적인 공권력 작용"이라며 민간 기업인 네이버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헌법 소원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청구인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네이버가 사실상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다.
아시아투데이는 제평위를 활용한 네이버의 활동에 대해 입법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언론·출판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도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헌법 소원에는 28개 인터넷매체와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청구인으로 함께 참여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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