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CB 악용'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 840억 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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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기획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금감원은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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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40건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형사 고발 등 조치 완료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 원 상당이며 금감원은 혐의자 33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최종 처리 방안을 심의 중입니다.
금감원은 단기간 사모 CB 발행이 잦고 주식 전환 시점에 주가가 이유 없이 급등한 종목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의심되는 40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기획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조사 완료된 14건 가운데 부정거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속인 사례들이었습니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던질 목적으로 주가를 띄운 시세조종 혐의도 3건 적발됐습니다.
악재가 터지기 전 전환 주식을 사전에 매도하는 등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도 3건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사모 CB 조사 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및 기업사냥꾼과 연루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사모 CB가 자본시장 중대 교란 사범의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주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혐의자들이 사모 CB 발행 당시 유행한 백신·치료제 개발이나 코로나19 관련 테마 심리를 악용했다는 점도 주된 수법으로 지적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 상당수가 상장폐지, 관리종목 지정, 경영악화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야기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 인력을 집중해 더 속도감 있게 사모 CB 기획 조사를 진행·완료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협업해 사모 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 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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