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잠시 뒤 이상민 탄핵 심판 결론...이태원 참사 269일만

YTN 2023. 7. 2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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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잠시 뒤 오후 2시에 나옵니다.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에 이 장관이 얼마나 책임이 있고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그동안 논란이 많았는데헌법재판소가 그걸 판단하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과정과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계시죠.

[김성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10월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경찰, 검찰 수사 그리고 국회에서는 나름대로 절차를 밟았습니다. 종합적으로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훈]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고요. 이 사고의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대책 수립 그리고 사후조치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발언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서 가결이 되었었고요.

해임건의안에 대한 내용을 대통령께서 거부하자 그 이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고 가결했습니다. 이건 국회의원 과반의 의결로 가결이 된 거고요. 가결에 따라서 탄핵소추가 진행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게 오늘 결론이 나오는 거고요. 헌법재판관이 모두 9명이지 않습니까?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는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김성훈]

인용 결정을 하게 되면 9명 중 6인 이상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4명 이상의 재판관이 반대를 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에 대해서 인용하는 걸 반대하는, 기각 결정을 할 경우에는 기각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중에서 절반 이상이, 예를 들어서 5명의 재판관이 인용에 찬성을 하더라도 기각 결정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쟁점을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탄핵소추 근거가 된 게 주로 재난안전법에 나와 있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구체적인 사유가 되어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헌법 34조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안전 의무와 그다음에 재난안전법 4조 1항에 있는 국가와 지자체에 있는 재난안전대책 수립과 방지를 위한 구호 책임에 관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법률 위반의 대상이 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수화기를 떼서 말씀해 주시면 더 잘 들실 것 같습니다.

[김성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헌법이나 재난안전법에 나온 게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책임 그리고 의무를 규정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이상민 장관 측도 이걸 주장하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탄핵이 이번이 네 번째 탄핵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탄핵재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중대한 위반으로 본다면 각각의 법률을 구체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문제됐던 것 중 하나가 정치적 중립 의무가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법률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포괄적인 형태의 책임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과 별개로 행안부 장관이라는 장관의 직위에 관해서 구체적인 행위 의무를 지운 것인가가 첫 번째 법리적 판단의 근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종합하면 이 법을 얼마나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법률을 얼마나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결국은 각각의 구체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위반 그것이 중대한 법률위반인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앞선 경찰이나 검찰 조사를 다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탄핵소추는 가능합니까?

[김성훈]

탄핵소추 자체는 구체적인 형사적인 법률 위반에 대한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국회 차원에서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사적인 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위반 혐의가 수사 등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관련된 내용이 나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래도 탄핵 결정에 상당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종합을 해보면 이상민 장관이 수사받지 않고 기소되지 않은 그 부분이 이번에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을 위반해서 어떤 형사적인 또 법적인 책임을 지는지가 특정이 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은 탄핵소추의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참사 직후에 여러 발언으로도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탄핵소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게 공무원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김성훈]

크게 세 가지였는데요. 결국 재난안전예방대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후대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포함되는 것은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증언한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도 요소가 되는데요. 이것 또한 각각 개별적으로 위반사유가 되는지, 그 위반사유가 중대한 것으로 탄핵에 이를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경찰과 검찰의수사를 다 받지 않았죠. 아무래도 죄는 묻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일 텐데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기소를 해도 유죄를 받기 어렵다. 그러면 검찰 같은 경우는 일선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봤을 때 유죄를 받기 어렵다고 본 것일 텐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와 일반 재판부의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요건과 내용에 있어서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말 그대로 구체적인 형사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을 위반했다는 것이특정이 돼야만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헌법상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는지, 또는 위반이 중대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어찌 보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것은 꼭 헌법상 구속요건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전체적인 법률 위반이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보다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는 요건, 가중요건이 탄핵심판에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탄핵심판의 요건이 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가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변호사님, 이게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수사기관이 또 수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김성훈]

형사적인 구체적인 죄책과는 별개이고 지금 탄핵소추를 한 내용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형사적 책임으로 의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탄핵 결정과는 별개로 이것 때문에 수사가 바로 진행될 것이라고는 법리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결론이 둘 중 어느 쪽이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과에 따라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일단 인용이 될 경우에는 즉시 파면이 됩니다. 즉 선고와 함께 바로 파면이 돼서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기각이 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즉시 직에 복귀하게 됩니다. 소위 파면이냐 아니면 직에 복귀하느냐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바로 결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요. 이번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 데 어떤 게 쟁점이 될지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법률적인 부분이 있고 어찌 보면 헌법정책적인 관점이 있을 겁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각각의 법률적인 의무가 구체적인 의무로서 그 의무 위반을 중대하게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요소는 헌법이 각 국무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의무의 정도, 의무 위반의 정도를 어느 수준으로 판단하는지에 관한 부분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재난참사에 있어서 각각의 최고 책임자로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직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우리 헌법이 판단하고 있는지가 이번에 핵심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방향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시 뒤 한 20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의 탄핵심판 결정을 내립니다. 정도는 속보로 전해 드릴 거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성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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