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거래취소는 괴담?…헬리오시티 속속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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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반등한 아파트 단지의 거래건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는 신고가 됐지만 등기는 되지 않아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 의하면 7월 말 현재 1, 2월에 실거래가 신고된 건은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매매가 많았던 단지의 1, 2월 거래 대부분은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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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월 거래 중 미등기 계약건 소수에 불과
헬리오시티 75건 중 5건, 파크리오 52건 중 1건 뿐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거래량이 늘면서 집값이 반등한 아파트 단지의 거래건 상당수가 정상적으로 등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는 신고가 됐지만 등기는 되지 않아 '집값 띄우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부터 올해 거래된 아파트의 등기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거래가 실제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건인지 알 수 있는 정보로, 허위거래 및 자전거래 여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과거 비싼 값에 계약서를 써 실거래 신고를 했다가 한참 뒤에 거래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왔다. 상승 거래가 실거래 시스템에 등재된 것을 확인하면 이에 맞춰 다른 거래도 오른 가격을 따라오는 경향이 있어 집값 부풀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것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을 계약한 후 3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1월1일 계약서를 쓰고 잔금 날짜를 4월30일로 정했다면 실거래는 1월 말까지 신고하고 등기는 6월 말까지 올리는 식이다. 이 과정에 의하면 7월 말 현재 1, 2월에 실거래가 신고된 건은 등기가 완료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올해 송파구와 강동구 등지에서 급매물이 쏟아지면서 해당 지역 랜드마크 단지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급매물이 소진됨에 따라 가격도 올라 올 초와 현재 가격 차이가 수 억까지 벌어진 상태다. 이를 두고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어붙은 주택시장을 녹이기 위해 실거래 신고만 하고 소유권 이전은 하지 않는 '허위거래'가 대부분이 아니냐겠느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거둬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거래가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매매가 많았던 단지의 1, 2월 거래 대부분은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올 들어 서울에서 가장 손바뀜이 많았던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의 경우 1, 2월 거래 75건(취소거래 제외) 중 5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기일자가 표시된 상태다.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는 지난 1월 15억원대에 거래되다가 최근에는 대체로 19억~20억원대 초반에서 거래되는 상황이다. 동과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긴 하지만 지난 6일에는 20억원(7층), 지난달 28일에는 20억2000만원(24층), 지난달 17일에는 20억4000만원(8층)까지 뛰었다.
이 중 지난 4일 19억2000만원(26층) 매매된 건이 지난 12일 이미 등기를 마쳤다. 지난달 23일 19억7000만원(8층)에 계약서를 쓴 건도 등기일자가 지난 6일로 명시돼 있다. 다른 아파트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52건 중 1건, 고덕동 그라시움은 34건 중 5건을 제외하고 모두 등기가 완료됐다.
한편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고의로 실거래가를 띄운 사례도 소수에 불과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2월~12월까지 이뤄진 전국 주택 거래 약 71만 건을 모두 조사한 결과를 2021년 7월 내놨는데, 거래 신고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거래는 2420건이었다. 이 중 자전거래,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에 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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