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측 “前소속사 분쟁에 안성일 개입 안해...피프티 피프티 상황과 관련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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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승연 측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해명했다.
손승연 측은 "포츈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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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손승연 측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해지한 사실 내용 전반에 대해 해명했다.
25일 손승연 측은 공식 입장을 통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일부 내용만 과장하고 중요한 결론 부분을 숨겨 당사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글을 시작했다.
손승연 측은 “해당 사항에 대해 당사 안성일 대표의 어떠한 개입도 없었으며 현재 피프티 피프티의 상황과도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전 소속사와 손승연의 전속 계약 해지와 관련해 설명했다.
손승연 측은 “포츈과 손승연의 전속계약은 수개월간 정산금은 물론 정산서조차 제공하지 아니한 결과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2017년 2월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후, 손승연은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서의 제공과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포츈은 ‘개인 명의의 통장을 반납하면 정산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포츈은 약속과 달리 개인 명의 통장을 수령하자 잔액을 인출한 이후 정산서도 제공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손승연은 정산 의무 이행을 재차 요청했지만, 포츈이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 결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4월 포츈은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 손해배상 소송은 ‘전속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 까닭에 결국 포츈 스스로 계약 해지를 인정했다. 이처럼 포츈은 전속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포츈은 계약해지소송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같은 해 8월 2차로 손승연이 제기한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포츈은 가처분결정에 대해 항고했지만, 고등법원이 포츈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인용했다”고 했다.
손승연 측은 “2018년 4월 본안소송에서 양측이 ‘손승연과 포츈 사이의 전속계약 관계는 종료하고, 둘 사이 전속계약과 관련한 어떠한 채권, 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고 합의하고 소를 종결했다. 따라서 손승연이 손해 배상 또는 위약금을 지불하고 합의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손승연 측은 포츈이 소속 기간 내 지나치게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게 했다고 전했다. “손승연은 가수의 생명과도 같은 성대에 폴립이 발병하였음에도 무리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고 이로 인한 건강 상태 악화해 근 2년간 재활에 집중하여 현재와 같은 상태로 호전이 됐다”고 토로했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지난 24일 손승연이 연예기획사 포츈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분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과 관련된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후 일각에서는 현재 더기버스 소속인 손승연이 피프티 피프티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츈에서 더기버스로 소속사를 옮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최윤정 온라인 뉴스 기자 mary170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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