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교사 안전장치 턱없이 부족”… 교권 침해 보험 드는 선생님들

정민하 기자 2023. 7. 25. 13: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늘면서 교권 침해 특별약관(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 건수가 5년 만에 400% 넘게 증가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교직원안심보험은 하나손보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이 2017년 출시한 상품이다. 당시 더케이손해보험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교직원을 위한 보험 특약을 추가했다"면서 "교권 침해 피해와 교원 소청 변호사비용, 교사 업무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이 보험이 사실상 유일해 선생님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특약 가입자, 5년 만에 400% 증가
“보험금 작아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생각해”
피해 유형, 명예훼손·지시 불응·폭행·성희롱 등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 옆 분수공원에 마련된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A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뉴스1

교사들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을 당하는 등 교권 침해가 늘면서 교권 침해 특별약관(특약)이 포함된 보험 가입 건수가 5년 만에 400% 넘게 증가했다. 교육 현장에선 시도교육청의 교원배상책임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져 사보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하나손해보험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교직원안심보험에서 교권 침해 특약을 선택한 교사는 8000명이 넘는다. 2018년 1477명이던 교권 침해 특약 가입 교사는 2019년 4283명을 거쳐 2021년 6739명으로 증가했다. 5년 만에 가입자가 약 442% 늘어난 셈이다. 특히 특약 가입자의 75%가량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이 운영하는 교직원안심보험 상품이 사실상 유일하다. 교사가 업무 중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었지만, 교권 침해 사례가 늘자 위로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이 신설됐다.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캡처

하나손보 관계자는 “교직원안심보험은 하나손보의 전신인 더케이손해보험이 2017년 출시한 상품이다. 당시 더케이손해보험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액 출자해 설립한 회사인 만큼 교직원을 위한 보험 특약을 추가했다”면서 “교권 침해 피해와 교원 소청 변호사비용, 교사 업무 배상책임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이 보험이 사실상 유일해 선생님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교사가 교육활동 중 폭행·협박·명예훼손·성폭력 범죄 등을 당했을 때 보험금이 나온다. 각 학교가 운영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교사들은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월 2000원 정도를 추가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 이외에도 교사 업무 중 배상책임 보장, 변호사비용 손해 보장 등 특약이 있다.

인천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20대 교사는 “우리 반 아이들만 보면 참 사랑스럽고 정말 열심히 가르쳐주고 싶은데, 각종 민원과 교권 침해에 시달리다 보면 의욕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 교권 침해 등이 발생했을 때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보험에 들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이 24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초등교사의 일기장 일부를 공개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 제공

보험금 지급으로 이어진 피해 유형으로는 폭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명예훼손, 지시 불응 및 위협, 폭행, 성희롱 등이 있었다. 특히 폭언은 최근 서울 서이초에서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인은 학부모로부터 ‘애들 케어(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냐’, ‘당신은 교사 자격이 없다’ 등의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교사가 교권 침해를 공적으로 구제받을 방법은 있다. 대표적인 게 전국 교사 49만여명이 가입한 교원배상책임보험이다. 교육활동 중 일어나는 사건·사고와 각종 소송, 피해보상 등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실효성이 없다는 게 교육 현장의 목소리다. 교육청별로 보상 범위가 다른 데다가 지원 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을 받은 교원은 32명에 불과하다.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해 한 해 납부한 교원배상책임 보험료는 약 9억4605만원에 달하지만, 보상받은 보험금은 19.5%인 1억8482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교육부가 최근 한도와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