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서 교사 보호…교육활동 기준 마련

금창호 기자 2023. 7. 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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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이렇게 무너진 교권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는 가운데, 교육 당국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당한 훈육을 가능하게 하고 교사들의 민원 부담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시달리지 않게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해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단 걱정에 교사들은 제대로 된 지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도 때도 없는 학부모 민원도 부담입니다.


인터뷰: 2년 차 교사(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교사 집회 / 지난 22일)

"동학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왕따시키는 것 같다면서 교장실로 찾아가는 행위,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참지 못하면 그 애를 때릴 것 같다는 등의 학폭을 예고하시는 식의 협박, 그 밖의 자잘한 민원은 셀 수도 없습니다."


이런 과도한 민원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이 먼저, 통합 민원 창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곳에서 학부모 민원을 수집한 후 필요한 내용만 담당 교사에게 전달해 교사가 민원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을 없애겠단 겁니다.


다음달까지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은 고시안도 마련합니다.


지난해 교사의 생활지도권을 초중등교육법에 명시했는데, 이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인터뷰: 고영종 책임교육지원관 / 교육부 (어제)

"(학생의)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이 다른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을 저해한다고 판단하여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응한 경우 검사와 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고시안에 담는 것입니다."


교사가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시달리지 않게 제도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모두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는데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없애지 않고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주 학생인권조례의 명칭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학생을 훈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겠다고 한 데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어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한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또, 합동조사단을 꾸려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가 숨진 경위를 면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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