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전세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작
저소득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해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끔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높은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나왔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올 1월 1일 이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 연령은 17개 시・도 지자체에서 각각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 경기·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서울을 포함한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 5 : 지방비 5)이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먼저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심사를 거친 뒤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가 30만원 이하인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위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상자 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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