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체 구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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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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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2억5000만원·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은평구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까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험 납부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기준은 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 중위소득 180% 이하를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자격 기준은 추후 지원사업 공고 시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을 못 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사업을 계획했다.
8월 한 달간 집중 홍보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신청받을 예정이다. 올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은평구에서는 발빠르게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작업 등을 마쳤다.
올해 사업예산은 3000만원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종료된다. 은평구는 올해 약 50~100가구 상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올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며 내년 예산을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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