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취약층` 청년·신혼부부에 전세보증료 지원

이미연 2023. 7. 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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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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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로부터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과 신혼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전국에서 동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전세 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총지원 규모는 122억원(국비·지방비 각 61억원씩)이며,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분양권·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경기·부산 만 34세 이하, 전남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며, HUG·HF·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먼저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뒤, 임차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자체가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라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1599-0001)에 문의하면 된다.

현재 유효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전세반환보증도 효력이 종료되므로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초년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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