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건설한 금호건설에 25억 손해배상 소송

지홍구 기자(gigu@mk.co.kr) 2023. 7. 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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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 제기
시행사 LH 상대로도 손배 청구 예정

경기 성남시가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교량 시공사를 상대로 2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정자교 붕괴 사고 이후 조치 등에 들어간 손해액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성남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지난 14일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성남시는 시행사인 LH를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난 4월 5일 오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교 한쪽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겨울철 제설작업과 관리주체가 적정한 유지보수를 하지 않아 캔틸레버 구조 부분의 콘크리트가 손상되고, 철근을 받쳐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은 상태로 떠 있다.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장자교 보행로 붕괴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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