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패스트트랙' 도입…최대 30일 단축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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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권고' 절차 없이 심의 단계로 넘어가 그만큼 분쟁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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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금융분쟁 기간 2018년 30일→2022년 416일
조정위 지명방식도 공정성 강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오는 11월부터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 해결 기간을 단축해주는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가 도입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분쟁조정은 최대 30일에 달하는 ‘합의권고’ 절차 없이 심의 단계로 넘어가 그만큼 분쟁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신속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선과제도 동시에 개정됐다.
최근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2022년 3만6508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분쟁조정 기간도 덩달아 길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을 기록했다. 다만 작년의 경우 사모펀드 분쟁의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사모펀드 분쟁을 제외한 작년 은행권 평균 분쟁조정 기간은 58일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심의’를 거친다. 하지만 신속상정제도는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 적용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금융분쟁조정세칙)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합의권고는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최대 30일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정위는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개선과제도 개정된다.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의 경우 적정성 원칙을 적용할 실익이 없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금융당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방침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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