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어” 제주에서 노인·관광객 ‘묻지마 폭행’

홍수현 2023. 7. 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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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사람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횡단보도에서 B(70대·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관광객 20대 남성이 운전 미숙으로 헤매자 차 안에 있던 이 남성에게 다가가 때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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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제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에 있던 사람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

(그래픽=뉴스1)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50분쯤 제주시 도련동의 횡단보도에서 B(70대·여)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12일 낮 12시50분쯤 제주시 화북동의 횡단보도에서 C(80대)씨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고령의 피해자들은 보복 등이 두려워 즉시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2~5일이 지나서야 피해자의 가족들이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A씨는 지난 20일 경찰의 설득 끝에 자진출석했다.

A씨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지난 9일 제주시 한 마트 주차장에서 관광객 20대 남성이 운전 미숙으로 헤매자 차 안에 있던 이 남성에게 다가가 때린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또 지난 12일 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관광객 30대 남성을 이유 없이 때리기도 했다.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노인과 관광객 등 모두 4명이 A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 모두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다가 가족이 대신해서 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DB)
A씨는 지난해 10월 특수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재차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며 진술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가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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