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헌재 선고에 촉각…이태원특별법 논의 상황은?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여야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 중인데, 여전히 여야 이견이 커서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탄핵안이 인용되면 헌정사상 첫 장관 탄핵인 만큼 이태원 참사 책임이 다시 부각되면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여야는 모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기각이 될 이유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이 탄핵을 당할 만큼 법을 어긴 건 없고, 탄핵안은 사실상 정치적인 공세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야당에게 역풍이 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만희/국민의힘 의원 : "주무장관의 손발마저 묶어버리고, 단 한 장의 보고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민주당은 그 상황에 대해서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치적 책임도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소극적으로 법 해석에만 치중해서 탄핵 심판 청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재판관의 성향 분석을 일단은 좀 하게 되는데 중도를 그냥 빼면 거칠게 보면 보수 5, 진보 4 이런 정도다, 그런데 지금 6명이 필요하잖아요."]
탄핵심판과 함께 야당이 힘을 쏟고 있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논의도 여야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얼마 전 관련 공청회도 열렸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개최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해선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5월 말까지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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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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