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한게 언젠데, 분통 터져”…금융분쟁조정, 11월부터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 공포 후 3개월 뒤인 11월 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분쟁조정이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금융소비자 등이 금융관련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받아 해결 방안이나 조정 의견을 제시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자율조정→합의권고→분조위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30일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분조위 심의로 넘어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은 합의권고 절차 없이 바로 분조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패스트트랙)’이 운영된다. 다만,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분쟁조정 세칙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최근 들어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상품구조도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사간 분쟁은 늘고 분쟁조정 처리 시간은 길어진데 따른 제도 개선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금감원이 접수한 분쟁 민원은 2018년 2만8118건에서 지난해 3만6508건으로 약 30% 가량 늘어나면서 분쟁조정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4명의 위원 중 6~10명의 위원을 지명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
아울러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을 적용해도 실익이 없어 분조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사모펀드 판매 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간 중복내용도 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 금융분쟁을 ‘인용’ 처리하는 데까지 평균 416일 걸렸다. 이는 전년대비 117일이나 늘어난 것이다.
인용 결정까지 평균 소요된 시간은 2017년 27일,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지난해 416일로 매년 늘고 있다.
분쟁조정 ‘기각’에는 평균 279일, ‘각하’에는 390일이 걸렸는데 이 역시 전년보다 각각 66일, 225일 늘었다.
은행권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걸 감안하면 과도하게 처리 시간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관련 접수 건수는 2020년 1087건에서 2021년 520건, 2022년 300건으로 줄었다.
이에 비해 다른 업권은 은행권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금융투자 분야 분쟁조정 ‘인용’ 처리에는 138일, ‘기각’에는 120일, ‘각하’에는 162일 걸렸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 소폭 늘어나거나 감소했다. 비은행(저축은행, 상호금융 등)과 보험업권도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분쟁의 경우 사실관계 확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사모펀드 분쟁이 포함돼 처리 기간이 증가했으나 사모펀드 제외 시 처리 기간은 전년대비 감소(119일→58일, 인용 건 기준) 했다. 여타 권역의 처리기간은 분쟁 처리건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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