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후 수해봉사' 홍준표 징계 수위는…이르면 내일 결정

이밝음 기자 2023. 7. 25.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된다.

홍 시장은 전날부터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윤리위 징계에 참작 사유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홍 시장측은 이번 봉사활동이 윤리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결정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활동 등 지금까지 행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하지욕' 반발했지만 전날부터 3일간 수해복구 봉사
"징계 가볍진 않을 것"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냐"
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수해 중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이르면 오는 26일 결정된다. 홍 시장은 전날부터 수해 복구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윤리위 징계에 참작 사유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는 26일 오후 5시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소명 절차를 밟는다. 징계 수위도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홍 시장은 전날부터 경북 예천 수해현장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윤리위가 열리는 26일까지 3일간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공무원들과 봉사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홍 시장은 자원봉사 계획을 언론 등에 알리지 않았다. 전날에도 봉사활동 마친 뒤 언론 취재에 응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홍 시장측은 이번 봉사활동이 윤리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징계 결정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리위는 홍 시장의 봉사활동 등 지금까지 행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제명까진 과하단 의견이 많지만, 징계 절차가 개시된 만큼 당원권 정지는 받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태영호 의원은 최고위원에서 사퇴했는데도 당원권 정지 3개월이었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당원권 정지 1년이었다. 홍 시장은 골프뿐 아니라 이후 해명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기 때문에 징계가 가볍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고 수준에 그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신집중에서 "제 입장에서는 중징계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제명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홍 시장측은 26일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소명할지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극적인 소명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출석할 경우엔 기자들과 만나 발언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 여러분들이나 눈높이에 맞게 질문하라"고 받아치는 등 논란이 커졌고, 홍 시장은 지난 19일 사과했다.

윤리위는 20일 징계 절차를 개시하면서 홍 시장의 '수해 중 골프'뿐 아니라 해명 과정도 윤리규칙 4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홍 시장은 지난 20일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페이스북에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는 뜻의 '과하지욕'(胯下之辱)'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