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체포안 기명투표’ 혁신위 제안에 반발…“낙천운동 벌어질 것”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2023. 7. 2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응천 “괜한 말씀으로 논란 자초”…이원욱 “이름 밝히라는 선동”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6월20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 혁신위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 제112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195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소신껏 투표하라'는 취지다. 그렇기에 7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