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계, ‘체포안 기명투표’ 혁신위 제안에 반발…“낙천운동 벌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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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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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비명(비이재명)계 일부 의원들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으로 바꿔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25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자신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는데 또 기명투표로 하자(고 한다), 당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회법 제112조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돼 있다"며 "이는 1952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소신껏 투표하라'는 취지다. 그렇기에 7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 '수박'이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낙천운동 같은 게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며 "의식하지 말라는 것도 무리라고 보인다. 괜한 말씀을 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혁신위는 우려했던 대로 '성역지키기위원회'로 가고 있다"면서 "기명투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올 때 누가 찬성했고 반대했는지 알겠다는 것이다. 동료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라는 선동"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표결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표결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전날 "조기에 기명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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