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올 상반기 범죄수익 1410억 수익보전

이진혁 2023.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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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유사수신투자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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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홍선주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총 797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총 1410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정사기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유사수신투자사기·범죄단체조직사기 등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찰서 수사팀에서 범죄수익을 직접 보전한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61% 늘었다. 그간 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19년 신설된 시·도경찰청 소속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경찰은 이후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 권한을 새로이 부여받고,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과장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상반기 경찰서 수사팀에서 보전한 재산의 가액이 지난해 대비 1369% 증가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에 대해서는 가상자산·국외 은닉재산 등 전문 추적기법 특강과 실습교육, 사례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경찰은 올해 상반기 국민 생활과 건강을 위협했던 전세사기, 마약류 범죄,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점 단속대상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총 595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지난해 대비 약 2.9배 증가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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