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車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 출고 후 3→4년으로

변해정 기자 2023.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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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량 구매자는 출고 후 4년이 지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량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현행 '차령 3년'에서 '차량 4년'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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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세종=뉴시스]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해 도로 운행차량의 매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량 구매자는 출고 후 4년이 지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에 맞춰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량의 최초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기를 현행 '차령 3년'에서 '차량 4년'으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대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 검사 주기를 완화해 국민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지난 4월 기준 대기관리권역 내 차령 4년 이하 비사업용 화물차는 7만674대에 이른다.

이후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단,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 평균 주행 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대로 차령 2년 후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2021년 기준 1t 화물차의 하루 평균 주행 거리는 사업용이 93.9㎞, 비사업용이 38.3㎞이다.

환경부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면서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서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 개선 내용. (자료= 환경부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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