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 전환사채 부정거래 혐의자 33명 검찰 이첩…부당이득만 ‘840억원’

정해용 기자 2023.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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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악용해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들이 11건의 사모 CB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은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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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건 형사고발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 연루 확인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악용해 시세 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33명을 검찰에 이첩했다. 이들이 11건의 사모 CB 불공정거래로 챙긴 부당이득은 8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25일 이런 내용의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기획조사 진행경과’를 공개했다.

자료 =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사모CB는 발행이 쉽고 공시 규제 등이 완화돼 대규모 자금 조달과 신사업 투자유치가 이뤄진 것처럼 가장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컸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사모CB 발행이 빈번했던 상장사 중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40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40건(관련 기업 39개 상장사)의 조사대상 중 14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11건을 형사고발했다. 3건은 최종 처리방안을 심의하고 있다. 형사고발된 11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840억원 상당이며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전력자 등 협의자 33명도 검찰에 이첩했다.

조사가 끝난 14건 중 10건은 부정거래였다. 코로나19 관련 사업 등 허위의 신규사업 진출을 발표하거나 대규모 투자유치를 가장해 투자자를 기망했다.

시세조정 혐의를 받는 사례도 3건이 포함됐다. CB 전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부정거래와 함께 초기 주가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한 시세를 조정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사례도 있었다. 악재성 중요정보를 미리 알고 주가가 급락하기 전 전환주식을 사전에 매도했다.

혐의자들은 대부분 상습 불공정 거래 전력자였다. 조사대상 40건 중 25건(62.5%)이 상습 불공정거래 전력자와 기업사냥꾼이 연루된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40건의 조사대상 중 32건(80%)은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부정거래였다. 사모CB 발행 당시 유행했던 테마 사업에 신규 진출했다거나 사모CB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했다며 CB 투자자를 속였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진단키트‧마스크 제작 등 코로나19 관련 또는 바이오 등 허위의 신규 사업 진출을 발표한 사례, CB 발행 과정에서 담보제공이나 사채자금 이용 사실을 숨긴 경우도 있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투자조합 또는 투자회사를 통해 사모 CB 등을 인수하는 사례도 40건 중 27건(67.5%)이 적발됐다. 실제 인수 주체(불공정거래 세력)를 은폐하고 자금추적을 어렵게 하는 동시에 정상적인 기업 인수‧투자유치로 위장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조사대상과 관련된 상장사 39곳 중 4개사는 상장폐지됐고 14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직전 연도와 비교해 매출액 또는 영업‧순이익이 30% 이상 줄어든 곳도 11개사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 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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