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화물차 배출가스 검사, 출시 후 3년서 1년 완화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7.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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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가 현행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완화된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서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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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자동차 검사주기 합리화 권고사항 반영
사업용 화물차는 현행 기준 유지…2년 후 검사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노후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에서 직원이 노후차량 운행 단속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비사업용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가 현행 출시 후 차령 3년 경과 후에서 4년 경과 후로 완화된다.

환경부는 일부 차종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주기를 출시 뒤 1년 유예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소형 승합‧화물차는 15인승 이하이면서 길이 4.7m 이하, 너비 1.7m 이하, 높이 2.0m 이하인 승합차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개선안을 고려해서 차량 출고 후 정기검사 때 환경부 소관인 배출가스 첫 정밀검사를 한번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2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에서 공개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이후 매년 1회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의 경우 비사업용 대비 하루평균 주행거리가 2배 이상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차령 2년 경과 후부터 첫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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