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계약 5일 지나 사본 요구했더니 '거절'…대법 "계약 무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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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약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사본 교부를 거절한 경우'에만 약관법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한해 약관 사본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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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분양 계약이 체결된 뒤에는 분양사업자가 계약 상대방에게 약관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상대방 입장에서 사본을 확실하게 받으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취소하고 분양사업자 B씨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는 인천 송도 소재 오피스텔 건물 분양사업자다. A씨는 해당 건물이 완공이 안 된 2018년 3월28일,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해당 건물 내 5개 호실에 대한 공급계약을 맺었다. 동시에 각 호실 당 300만원씩 1500만원의 계약금 선금을 지급하고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무인(지장)을 찍었다.
그런데 A씨는 모종의 이유로 계약 당일 분양사무실 지원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했다. A씨는 "직원이 일단 계약금을 입금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일까지 계약을 취소하고 위 계약금을 돌려받으면 된다고 했다"며 지급된 계약금 전부를 돌려달라고 했다.
또 "(계약 후인) 2018년 4월2일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절했다"며 "약관법 위반이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약관법 제3조 제2항은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이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고객에게 내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B씨는 A씨가 계약을 맺어놓고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주장한다며 맞서며 위약금 청구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약관 사본 교부 의무는 계약 체결 시점에 한정해 적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고객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사본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사본 교부를 거절한 경우'에만 약관법 제3조 제2항 위반이라고 봐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A씨는 계약이 체결된 지 며칠이 지나 B씨에게 계약서 사본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B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해당 계약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판결은 사업자가 계약 체결 시점에 한해 약관 사본 제공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B씨가 위약금을 챙길 가능성도 커졌다. 금액에 대해서는 파기환송심에서 판단할 예정이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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