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상정제' 도입…400일 걸리던 금융분쟁조정 한달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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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겼을 때 소비자 입장에서 큰 걸림돌 중 하나가 바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앞으로 빨라집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가 신속상정제도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뭔가요?
[기자]
금융분쟁 조정 절차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현재는 분쟁접수, 자율조정, 실무검토, 그리고 30일간의 합의권고 단계를 거치고 나서 분조위 심의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필요시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앞으로는 곧바로 분조위에 회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분쟁조정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분쟁 처리에 걸린 시간은 은행의 경우 평균 416일, 금융투자 138일, 보험 52일이 걸렸습니다.
금융분쟁조정 세칙상 사건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조위 의결이 나와야 하지만 특히 은행 관련 분쟁은 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경우에 이 제도가 작동하진 않을 거고, 어떨 때 적용됩니까?
[기자]
금융분쟁의 규모나 파급력에 따라 바로 분조위로 회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인데요.
판단은 금융감독원장이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분쟁조정을 통해 분조위가 인용할 가능성이 있는 금액이거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소비자 규모가 큰 경우, 그리고 신청된 분쟁조정 사례와 유사한 기존 분조위 결정 또는 법원 판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조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되는데요.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릴 때 위원장의 관련 전문가 지명과 추첨 방식이 병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됩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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