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2시 선고...'중대한 법 위반' 쟁점
이태원 참사 269일 만…탄핵안 의결 뒤 다섯 달만
네 차례 공개변론…국회 "장관으로서 의무 외면"
이상민 측 "중대한 법 위반 없어 파면은 부당"
[앵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잠시 후 나옵니다.
헌재가 국무위원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참사 전후로 이 장관이 중대한 위법을 저질렀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네, 선고가 시작되는 2시까지는 얼마 안 남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선고까지는 이제 두 시간 정도가 남았는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헌재는 잠시 뒤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 2월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67일 만이고,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뒤로는 269일 만입니다.
쟁점은 이 장관이 참사 전 재난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 참사 뒤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과 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안이 인용되진 않고, 이 장관을 파면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었다는 데 재판관들이 동의해야 합니다.
네 차례에 걸쳐 열린 공개변론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장관이 수많은 인파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고, 참사 직후에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소집하지 않는 등 행안부 장관으로서 핵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 이 장관 측은 행안부 공무원의 잘못을 장관이 모두 뒤집어쓰는 건 옳지 않고,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잘못도 없는데 파면하는 건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반박했습니다.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과 소방청, 경찰청 관계자 등 네 명이 증인으로 나왔고, 마지막 변론기일엔 유족도 참고인으로 나와 이 장관의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이곳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앵커]
네, 이번 선고로 인한 파장도 클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예상되나요?
[기자]
네, 헌재는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했는데요.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선고 결과가 담긴 주문을 읽을 예정인데,
피청구인인 이상민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두 출석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종석 재판관을 주심으로 한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됩니다.
하지만 4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안은 기각되고, 이 장관은 직무정지 160여 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자 실세 장관 평가를 받았던 만큼,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집권 2년 차 정부 국정 동력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장관 탄핵을 주도한 야당과 정치 공세라고 일축해온 여당의 정국 지형도 오늘 선고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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