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교실 질서유지권 부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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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 초안 작성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시를 통해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반성문 쓰기와 같은 저강도 지도부터)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을 교실 뒤에 서 있을 수 있게 하거나 복도 등 교실 외 공간에 분리할 수 있게 하는 '타임아웃' 등의 방안까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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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99% 교권침해 경험
‘학부모 악성민원’이 1위 차지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고시 초안 작성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이고 명확한 고시를 통해 교사에게 교실 질서 유지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한 교원의 반성문 쓰기 지도부터 교실 뒤 서 있기, 퇴실 명령 등이 거론된다. 학생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이용해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할 때 등 제지 사유 행위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교육부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8월 말까지 고시 작성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은 “학교별 학칙이 달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 규정에 전국적 통일성이 부족하고, 학칙보다 상위개념인 고시에 반영할 경우 이를 공통적인 수업방해 행위로 규정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태블릿pc 등 기타 기기를 활용한 문제행동도 잦아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학교별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 전자기기 남용에 대해 포괄적인 사용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반성문 쓰기와 같은 저강도 지도부터) 문제 행동을 일으킨 아동을 교실 뒤에 서 있을 수 있게 하거나 복도 등 교실 외 공간에 분리할 수 있게 하는 ‘타임아웃’ 등의 방안까지 고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초교조)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2390명 중 2370명(99.2%)이 교권침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초등교사들이 당한 교권침해 유형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49%)이 1위를 차지했다.
인지현·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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