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성적지향 '아우팅' 당한 직장인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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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장에서 자기 의사와 달리 성정체성을 공개 당한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 피해자는 2019년 보험대리점 입사 면접 때 요구받은 긴급 연락망에 함께 사는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적어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40대의 상사에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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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직장에서 자기 의사와 달리 성정체성을 공개 당한 '아우팅' 피해자가 산재 인정을 받았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도쿄신문 등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 남성인 이 피해자는 2019년 보험대리점 입사 면접 때 요구받은 긴급 연락망에 함께 사는 남성 파트너의 이름을 적어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40대의 상사에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동료들에게는 알리지 말도록 요구했으나, 40대의 상사는 다른 회사 여직원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그 뒤 이 피해자는 여직원으로부터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정신질환까지 앓다가 결국 퇴직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일본 노동감독 당국은 상사의 행위가 직장 내 '갑질'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피해를 당한 남성에게 산재를 인정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살까지 생각했다"며 "아우팅은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요미우리는 아우팅 피해에 대한 산재 인정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커밍아웃은 성소수자가 직접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이지만, 아우팅은 성소수자의 의지와 상관 없이 제3자에 의해 공개되는 것을 지칭한다.
ev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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