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책무 강화”… 학생인권조례 개정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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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입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자치조례로 마련한 시도교육청은 큰 틀에서 내용을 유지하되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면 개정을 선언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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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 책임 강화 중점
교총 “뉴욕은 24개 조항 규정
책임 어길 경우 조치 명문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입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전국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를 자치조례로 마련한 시도교육청은 큰 틀에서 내용을 유지하되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은 빠졌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25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곳은 서울과 경기, 인천, 충남, 광주, 전북, 제주 등 7곳이다. 세부 내용에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학생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사생활의 자유’ 등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권조례를 처음 마련했던 경기도를 시작으로 각 시도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전면 개정을 선언했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날 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교권 조례, (학생)인권조례 태스크포스(TF)를 각각 다르게 두 개를 꾸려 개정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이 언급된 부분을 강화·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존중해야 한다’ 정도로 명시돼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뉴욕시 권리 및 책임 장전에는 학생 권리에 따른 의무와 책임 조항이 매우 자세한 반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권리만 수없이 나열했을 뿐 학생의 책무는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뉴욕시 학생 권리 및 책임 장전’은 학생의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들과 함께 24개 조항을 ‘학생의 책임(Student Responsibilities)’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학생의 책임 있는 행동이 문서에 명시된 권리의 전제 조건이고, 책임을 어길 경우 훈육 규정에 따라 조치될 수 있음을 명문화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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