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집중호우 수재민에 틀니·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추가 지원

강승지 기자 2023. 7. 2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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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지나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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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등이 21일 충북 괴산군 불정면 하문리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 가정을 방문, 가재도구 정리와 토사를 정리하는 수해복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제공) 2023.7.21/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에 선포된 13개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와 보청기 같은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 지원을 할 예정이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지나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특별재난지역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 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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