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렉,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기술 무효 분쟁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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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렉이 세인홈시스와 벌인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기술 무효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휴렉은 지난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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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렉이 세인홈시스와 벌인 음식물처리기 관련 특허 기술 무효 분쟁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휴렉은 지난 2021년 10월 세인홈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제1069240호 발명에 대해 특허무효심판의 청구를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세인홈시스의 특허발명의 목적이 앞서 출원된 유사한 특허(비교대상발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구성은 유사한 특허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 불과하다”며,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특허된 것이므로 그 특허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세인홈시스는 항소심을 냈다. 이에 특허법원 제3부는 “이 사건 제24항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세인홈시스의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했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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