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피프티 소속사, 미·영·중·일 ‘상표권’ 출원…“해외 활동 제동”

안진용 기자 2023. 7. 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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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K-팝 주요 소비국 4개 국가에 정식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상표법상 조약우선권 제도'에 의거, 한국에서 최초 상표 출원된 '5월15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향후 멤버 4인 측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출원해도 우선권은 어트랙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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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지난 5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4개국에 상표권을 출원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K-팝 주요 소비국 4개 국가에 정식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효력이 정지돼 독자적 활동이 가능해지더라도, 추후 멤버 4명이 어트랙트의 동의 없이 해외에서 ‘피프티피프티’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어트랙트는 지난 7월5일, 4개국에서 일제히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미 출원번호가 부여돼 정식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어트랙트의 상표권 출원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전종학 변리사(세계한인지식재산전문가협회 회장)는 25일 문화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은 각국 독립의 원칙에 의해 해당 각 국가에서 개별적으로 권리를 받아야만 그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 "즉, 한국의 상표권을 가지고 미국이나 영국에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권리 확보가 필요한 국가는 개별적으로 그 나라 특허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이번에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4개국에 상표 출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에 상표권 출원을 마쳤다.

앞서 어트랙트는 지난 5월15일 한국에서 ‘피프티피프티’의 영문명을 상표 출원했다. 이후 6월19일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멤버 4인이 한글명 등을 상표 출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 등은 ‘상표법상 조약우선권 제도’에 의거, 한국에서 최초 상표 출원된 ‘5월15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향후 멤버 4인 측이 해외에서 상표권을 출원해도 우선권은 어트랙트에 있다.

또한 현재까지 멤버 4인 측이 해외에서 별도로 상표권을 출원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전 변리사는 "해외 상표권 출원 절차는 우리가 미국 로펌에 의뢰를 하고, 미국 로펌이 미국 특허청에 접수를 하는 것"이라면서 "변리사 같은 대리인이 각국의 로펌에 의뢰를 하고 그 로펌이 해당 국가에 접수를 하는 이런 절차지, (상표권 출원한 한국의)특허청에서 다른 나라 특허청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어트랙트가 출원한 해외 상표권이 정식 등록되면 멤버 4인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론과 언론, 또한 업계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멤버 4인이 대화 창구를 열지 않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 "신뢰가 훼손돼 더 이상 함께 일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과거 판례에 기대 이를 중지시킨 후 국내 보다는 해외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며 멤버 4인의 독자 활동이 가능해지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멤버 4인이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 빌보드 차트, 영국 오피셜 차트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낸 이들이 ‘외국계 음반사’와 손잡고 해외 시장 위주로 활동을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어트랙트가 상표권을 획득하면 그들은 해외에서 ‘피프티피프티’라는 상표를 쓸 수 없다.

한 가요계 관계자는 "BTS, 블랙핑크라는 이름처럼 각 그룹명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데뷔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신인이 그 상표를 쓸 수 없다면 활동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게다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강한 해외에서는 권리 없이 상표를 쓰다가 엄청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미국 등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임의로 특정 상표를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내다봤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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