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이사장 해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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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남 이사장이 청문 절차를 거쳐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 구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김 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어디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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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 청문 후, 전체회의서 의결할 듯
방통위는 내달 8~9일쯤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듣고,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앞서 남 이사장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KBS 노동조합(제1노조)으로부터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이 제기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BS 노동조합에 따르면 남 이사장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까지 수차례 지역 영농법인에서 수백만 원어치 물품을 법인카드로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KBS노동조합은 같은 기간 회사 근처 중식당에서 한 끼에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식대를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남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만찬에서 좌장으로 식대를 결제하거나 동료 이사와 직원 선물로 보냈을 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남 이사장이 청문 절차를 거쳐 해임될 경우 KBS 이사회 구도도 바뀔 것으로 보인다. 남 이사장의 자리와 지난 12일 해임된 윤석년 KBS 전 이사의 자리까지 공석이 두 자리가 된다. 여기에 모두 여권 인사가 임명될 경우, 여야 4:7이었던 KBS이사회 구도는 6:5로 바뀌게 된다.
한편 김현 위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 이사장 해임 추진은 “김 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임전결 세칙’ 어디에도 공영방송 이사 해임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진행 결정이 위원장 전결사항이라 명시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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