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처리 기간 단축…11월부터 ‘신속상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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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발생 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5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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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 발생 시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신속상정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늘(25일)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분쟁 조정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 합의권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으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넘겨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는 조정 금액과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정위원회 심의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언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발굴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선 과제도 개정됩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과 이행에 관한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은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졌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1일 공포 예정이며 11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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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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