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괴산군, 상수도요금·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전창해 2023. 7. 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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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한 달간 광역·지방 상수도 요금을 7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 9천489가구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감면은 오는 9월 고지하는 요금에 반영된다.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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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 괴산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한 달간 광역·지방 상수도 요금을 70%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괴산군 수해 복구 현장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감면 대상은 상수도계량기를 설치한 9천489가구이며,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감면은 오는 9월 고지하는 요금에 반영된다.

군은 총 1억4천700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호우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도 2년간 감면한다.

주택·창고·농축산시설 등 건축물 관련 수수료는 전액 감면되고, 농경지·임야 등은 50%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피해 사항을 제출하고, 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괴산군은 지난 13일 이후 집중호우로 주택·농경지 침수, 도로·교량 유실 등 369억여원(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의 재산 피해가 났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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